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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일상배상 VS 일상배상

by 당당인슈 2025. 7. 7.

 

 

'가족일상배상'과 '일상배상'은 언뜻 비슷해 보이지만, 보장하는 피보험자의 범위에서 가장 큰 차이가 있습니다. 둘 다 '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'이라는 큰 틀 안에 속하며, 일반적으로 다른 보험(주택화재보험, 운전자보험, 의료실비보험 등)의 특약 형태로 가입합니다.


1. 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 (일배책)


가장 기본적인 형태로, 피보험자 본인과 배우자, 그리고 만 13세 미만의 자녀에게 발생한 일상생활 중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. 


< 주요 보장 대상 > 


 * 피보험자 본인: 보험에 가입한 사람.
 * 배우자: 법률상 혼인 관계에 있는 배우자.
 * 만 13세 미만 자녀: 미성년 자녀의 경우, 부모에게 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가입한 일배책으로 보상가능. 


< 예시 >


 * 본인이 자전거를 타다가 다른 사람과 부딪혀 상해를 입히거나 재물을 파손한 경우.
 * 배우자가 쇼핑몰에서 실수로 물건을 떨어뜨려 파손한 경우.
 * 만 13세 미만 자녀가 친구 집에서 놀다가 고가의 물건을 파손한 경우.


2. 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 (가족일배책)


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보다 피보험자의 범위가 더 넓은 형태입니다. 피보험자 본인, 배우자는 물론, 자녀(나이 제한 없음), 그리고 동거 중인 친인척까지 보장합니다.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. 


< 주요 보장 대상 > 


 * 피보험자 본인
 * 배우자

 * 자녀 (미성년, 성년 관계없이 주민등록등본상 함께 거주하고 있다면)
 * 동거 중인 친인척 (예: 부모님, 형제자매 등) 


< 예시 > 


 * 피보험자의 성인 자녀가 친구와 놀다가 실수로 타인의 차량을 긁은 경우.
 * 피보험자와 함께 거주하는 부모님이 실수로 아랫집에 누수 피해를 준 경우.
 * 피보험자의 반려동물이 이웃을 물어 다치게 한 경우 (반려동물은 통상적으로 피보험자의 소유물로 간주되어 피보험자의 배상책임으로 이어지므로, 가족의 범주 내에서 보상 가능)

 

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(=일배책)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(=가족일배책)
피보험자범위 본인, 배우자, 만13세미만 자녀,  본인, 배우자, 자녀(나이 제한 없음), 동거 중인 친인척
차이점 자녀의 나이 제한이 O
동거 친인척은 보장 X
자녀의 나이 제한 X
동거 친인척까지 보장하여 보장 범위가 더 넓음.
가입형태 다른 보험의 특약 (주택화재보험, 운전자보험, 의료실비보험 등) 다른 보험의 특약 (주택화재보험, 운전자보험, 의료실비보험 등)
보험료 비교적 저렴 일배책보다는 다소 높을 수 있으나 여전히 저렴
공통점  * 실손 보상 원칙 :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한도로 보상하며, 여러 개 가입했더라도 중복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X          (비례 보상)
 * 자기부담금 존재 : 사고 발생 시 가입자가 일정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. 가입 시기에 따라 2만 원, 20만 원(누수는 50만 원) 등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.
 * 고의 사고 미보상 : 고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상 X
 * 천재지변 미보상 : 지진,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 X

 * 직무 수행 중 사고 미보상 : 직업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 X

 

 

'가족일상배상'이 '일상배상'보다 보장하는 가족의 범위가 더 넓습니다. 따라서 가족 구성원이 많거나, 성인 자녀와 함께 거주하는 경우라면 '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'을 선택하는 것이 더 유리할 수 있습니다. 가입 전에 본인의 가족 구성과 보장받고 싶은 범위를 고려하여 적합한 특약을 선택하는 것이 중요합니다. 현재 자신이 가입한 보험의 정확한 보장 범위를 확인하고 싶다면 해당 보험사에 문의하는 것이 가장 확실합니다.